분류 공동주택관리법

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(청문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392
작성일

본문

■ 공동주택관리법

[시행 2023. 10. 24.] [법률 제19764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
 

제95조(청문)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1.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

2.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

3. 삭제<2016. 1. 19.>

4.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공동주택관리법 / 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