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공동주택관리법
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(벌칙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793
작성일
본문
■ 공동주택관리법
[시행 2023. 10. 24.] [법률 제19764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제10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
2.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