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공동주택관리법

공동주택관리법 제96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475
작성일

본문

■ 공동주택관리법

[시행 2023. 10. 24.] [법률 제19764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
 

제96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1. 제40조제1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

2. 제48조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자

3.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공동주택관리법 / 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