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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관리법 제78조(「민사조정법」 등의 준용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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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공동주택관리법

[시행 2023. 10. 24.] [법률 제19764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
 

제78조(「민사조정법」 등의 준용 등)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「민사조정법」의 준용이나 서류송달, 절차, 의사결정과정의 비공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금지에 관하여는 제47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.

 

 

* 공동주택관리법 제47조(민사조정법 등의 준용)

* 공동주택관리법 제50조(절차의 비공개 등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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