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공동주택관리법

공동주택관리법 부칙 <법률 제13499호, 2015. 8. 28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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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공동주택관리법

[시행 2023. 10. 24.] [법률 제19764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
 

■ 부칙

<법률 제13499호, 2015. 8. 28.> (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)
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


제1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㉔까지 생략

㉕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9호 중 “「임대주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”을 “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”으로, “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”를 “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”로, “같은 법 제29조”를 “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2조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「임대주택법」”을 “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후단 중 “「임대주택법」 제29조제3항”을 “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2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4항제3호 중 “「임대주택법」”을 “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, 「공공주택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56조제2항제2호 중 “「임대주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”을 “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”으로 한다.

제60조 중 “「임대주택법」에 따른 임대사업자”를 “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임대사업자”로 한다.

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34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⑪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「건축법」”을 “「건축법」, 「공동주택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제51조제1항 중 “「주택법」”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주택법」 제53조”를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5호”로 한다.

제53조제2항 중 “「주택법」 제43조”를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11조”로 한다.

제62조 중 “제58조 및 「주택법」 제81조”를 “제58조, 「주택법」 제81조 또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1조”로 한다.


제16조 생략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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