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공동주택관리법
공동주택관리법 제95조(청문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650
작성일
본문
■ 공동주택관리법
[시행 2023. 10. 24.] [법률 제19764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제95조(청문)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1. 제35조제6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
2.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
3. 삭제<2016. 1. 19.>
4.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