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47조(증여,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790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47조(증여,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)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0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