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567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0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