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43조(재단법인의 정관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1,605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43조(재단법인의 정관)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