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33조(법인설립의 등기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1,714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33조(법인설립의 등기)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