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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0조(거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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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20조(거소)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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