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18조(주소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1,442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18조(주소)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.
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