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18조(주소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957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18조(주소)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.

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0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