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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관리법 제76조(사실 조사ㆍ검사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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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공동주택관리법

[시행 2023. 10. 24.] [법률 제19764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
 

제76조(사실 조사ㆍ검사 등)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또는 제79조제2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(이하 “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”이라 한다)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 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 

 

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

[국토교통부령 제1226호, 2023. 6. 13., 일부개정]

 

제37조(조사관 증표)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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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제44호서식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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