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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대출 29일 접수... "금리 1%대. 최대 5억원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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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9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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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신청일 기준

2년(올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(입양가구)에 대출지원)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해


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

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


저리 대출(구입자금 1.6~3.3%, 전세자금 1.1~3.0%)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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