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커뮤니티
신생아 특례대출 29일 접수... "금리 1%대. 최대 5억원"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1,219
작성일
본문
대출신청일 기준
2년(올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(입양가구)에 대출지원) 내 출산한 가구에 대해
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및
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
저리 대출(구입자금 1.6~3.3%, 전세자금 1.1~3.0%)로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