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222조(소통공사권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1,882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222조(소통공사권)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