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8조(영업의 허락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159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8조(영업의 허락)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.

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.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