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17조(제한능력자의 속임수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632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17조(제한능력자의 속임수)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.

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

[전문개정 2011. 3. 7.]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