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307조(전세권양도의 효력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3,049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307조(전세권양도의 효력)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