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274조(합유의 종료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2,203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274조(합유의 종료)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.
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