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282조(지상권의 양도, 임대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2,006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282조(지상권의 양도, 임대)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