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286조(지료증감청구권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,334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286조(지료증감청구권)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2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