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304조(건물의 전세권, 지상권, 임차권에 대한 효력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,559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304조(건물의 전세권, 지상권, 임차권에 대한 효력) 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.

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