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290조(준용규정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447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290조(준용규정) ①제213조, 제214조,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.

②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
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