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288조(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,554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288조(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)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,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3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