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243조(차면시설의무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,954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243조(차면시설의무)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3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