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233조(용수권의 승계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,055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233조(용수권의 승계) 농,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3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