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247조(소유권취득의 소급효, 중단사유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2,342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247조(소유권취득의 소급효, 중단사유)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.
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