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279조(지상권의 내용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363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279조(지상권의 내용)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.

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