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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73조(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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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273조(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)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.

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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