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255조(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,991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​제255조(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) ①학술,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.

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,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[제목개정 2023. 5. 16.]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3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