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240조(수지, 목근의 제거권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,647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240조(수지, 목근의 제거권)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.

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3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