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214조(소유물방해제거, 방해예방청구권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1,470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214조(소유물방해제거, 방해예방청구권)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