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212조(토지소유권의 범위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,072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212조(토지소유권의 범위)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