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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210조(준점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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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210조(준점유)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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