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194조(간접점유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320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194조(간접점유) 지상권, 전세권, 질권, 사용대차, 임대차,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