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238조(담의 특수시설권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2,255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238조(담의 특수시설권)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