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238조(담의 특수시설권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,618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238조(담의 특수시설권)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.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