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298조(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3,217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298조(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)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