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
민법
민법 제235조(공용수의 용수권)
페이지 정보
작성자
운영자
아이피
조회
1,956
작성일
본문
■ 민법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제235조(공용수의 용수권)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.
관련자료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