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232조(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,630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232조(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)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