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181조(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53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181조(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)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,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