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민법

민법 제174조(최고와 시효중단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76
작성일

본문

■ 민법

[시행 2023. 6. 28.] [법률 제1909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 

제174조(최고와 시효중단)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, 파산절차참가, 화해를 위한 소환, 임의출석, 압류 또는 가압류,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 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민법 / 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