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공동주택관리법

공동주택관리법 제91조(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794
작성일

본문

■ 공동주택관리법

[시행 2023. 10. 24.] [법률 제19764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
 

제91조(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해당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.

 

관련자료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 • RSS
공동주택관리법 / 1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