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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(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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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공동주택관리법

[시행 2023. 10. 24.] [법률 제19764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
 

제86조(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(이하 이 조에서 “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”라 한다)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1.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

2. 관리규약 제정ㆍ개정의 지원

3.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

4. 장기수선계획의 수립ㆍ조정 지원 또는 공사ㆍ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

5.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

6.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

7. 공동주택의 조사ㆍ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

8.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ㆍ연구

9.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

10. 그 밖에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③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을 수 있다.

 

 

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
[대통령령 제33858호, 2023. 11. 16., 타법개정]

 

제92조(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) 법 제86조제1항제10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”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법 제10조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의 분쟁조정 상담 지원

2. 법 제20조에 따른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 지원

3.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 지원 

 

제95조(업무의 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.<개정 2018. 1. 30.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「한국부동산원법」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.<개정 2016. 8. 31., 2020. 12. 8.>

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.

1.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

2.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

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(이하 “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”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.

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소방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.

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.

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.<개정 2020. 12. 1.>

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.

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,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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