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(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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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공동주택관리법
[시행 2023. 10. 24.] [법률 제19764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제74조(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) ①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.
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,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다만,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.
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 다만,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⑦ 조정의 신청절차 및 방법,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⑧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신설 2021. 8. 10.>
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[대통령령 제33858호, 2023. 11. 16., 타법개정]
제82조(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)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중앙분쟁조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으로 알려야 한다.
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.
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.
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⑥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출석을 요청받은 사람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사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ㆍ통지 및 송달하거나, 민원상담 및 홍보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
제84조(조정안 및 조정서의 기재사항) ①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1. 사건번호와 사건명
2. 당사자, 선정대표자,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)
3. 신청취지
4. 조정일자
5. 조정이유
6. 조정결과
②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조정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사건번호와 사건명
2. 당사자, 선정대표자,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)
3. 교부일자
4. 조정내용
5. 신청의 표시(신청취지 및 신청원인)
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
[국토교통부령 제1226호, 2023. 6. 13., 일부개정]
제34조(조정의 신청 등)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중앙분쟁조정위원회”라 한다)에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<개정 2021. 10. 22.>
별지 제39호서식
1. 당사자간 교섭경위서(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) 1부
2.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「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) 각 1부
3.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
4.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
5.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
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40호서식의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.<개정 2019. 10. 24.>
별지 제40호서식
1. 신청인이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사본
2.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답변서 제출 서식
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별지 제41호서식
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2호서식의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별지 제42호서식
제35조(조정의 비용)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.<신설 2019. 10. 24.>
②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조정의 비용에 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하자분쟁조정위원회”는 “중앙분쟁조정위원회”로 본다.<개정 2019. 10. 24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