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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관리법
공동주택관리법 제51조(사실 조사ㆍ검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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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공동주택관리법
[시행 2023. 10. 24.] [법률 제19764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제51조(사실 조사ㆍ검사 등)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등을 신청받은 때에는 위원장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등의 대상물 및 관련 자료를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주체등,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4. 18., 2020. 12. 8.>
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 등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
[국토교통부령 제1226호, 2023. 6. 13., 일부개정]
제27조(조사관 증표)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.
별지 제28호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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