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공동주택관리법

공동주택관리법 제49조(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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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공동주택관리법

[시행 2023. 10. 24.] [법률 제19764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
 

제49조(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(이하 “국토안전관리원”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7. 1. 17., 2020. 6. 9., 2020. 12. 8.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<개정 2020. 6. 9.>

 

 

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
[대통령령 제33858호, 2023. 11. 16., 타법개정]

 

제63조(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)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ㆍ보조하는 등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무국(이하 “사무국”이라 한다)을 둔다.<개정 2020. 12. 1.>

②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.

③ 사무국의 조직ㆍ인력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<개정 2020. 12. 1.>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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