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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관리법
공동주택관리법 부칙 <법률 제13508호, 2015. 9. 1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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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공동주택관리법
[시행 2023. 10. 24.] [법률 제19764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■ 부칙
<법률 제13508호, 2015. 9. 1.> 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)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부칙 제34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1항제6호다목 중 “「주택법」 제46조제4항”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7조제3항”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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